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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종료 때 원상복구, 어디까지 해야 할까?

계약이 끝나면 세입자는 집을 반환해야 하지만, 입주 당시 상태를 새집처럼 복원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통상적인 사용으로 생긴 낡음과 세입자의 고의·과실로 생긴 훼손을 구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통상적인 사용 흔적은 원칙적으로 제외

민법상 임차인은 임대차가 끝나면 목적물을 반환하고, 임차인의 책임 있는 사유로 훼손된 부분은 원상회복해야 합니다. 다만 햇빛에 따른 벽지 변색, 가구를 놓아 생긴 바닥의 가벼운 눌림처럼 통상적으로 사용하면서 생긴 마모까지 세입자가 모두 부담하는 것은 아닙니다. 반면 반려동물의 심한 긁힘, 부주의로 생긴 큰 파손이나 얼룩은 복구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입주·퇴거 상태를 기록해 두세요

입주 직후 흠집이나 설비 고장을 사진·영상으로 남기고 임대인에게 알리면 기존 하자와 이후 훼손을 구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퇴거 전에도 상태를 촬영하고, 수리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받으면 손상 부위와 비용 산정 근거를 확인하세요. 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는 계약 내용, 손상의 원인과 정도 등을 종합해 판단하며, 임대인이 요구한 공사비 전액이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서에 원상복구 조항이 있어도 문구와 실제 상태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벽에 건 작은 액자 구멍도 메워야 하나요?

작은 못 자국은 사용 정도와 계약 내용에 따라 통상 손모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구멍이 크거나 여러 곳에 생겼다면 보수 책임이 문제 될 수 있으므로 입주 당시 상태와 비교해 판단합니다.

임대인이 수리비를 보증금에서 뺐다면 어떻게 하나요?

공제 사유와 산정 내역을 서면으로 요청하고, 입주·퇴거 사진과 계약서를 대조하세요. 다툼이 있다면 합리적인 수리 범위와 실제 비용을 기준으로 협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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