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월세를 연체했다고 곧바로 계약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연체액이 일정 기준에 이르면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갱신요구권 행사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기준과 해지 통지의 의미를 구분해 알아두세요.
기준은 두 달 연속 연체가 아니라 연체액
민법상 건물 임대차에서 임차인의 차임 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면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월세가 매달 같은 금액이라면 미납액이 월세 두 달분에 이르는지가 기준입니다. 반드시 두 달 연속으로 내지 않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부만 납부해 연체액이 누적되는 경우도 살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월세 일부를 늦게 냈더라도 연체액이 두 달분에 이르기 전에 납부해 그 기준에 도달하지 않았다면, 해당 사정만으로 이 해지 요건이 충족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서와 입금 내역을 함께 확인하세요.
해지 통지와 갱신 거절은 별개
연체 기준을 넘었다고 계약이 저절로 종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임대인이 해지 의사를 표시해야 하며, 통지는 문자 등으로도 할 수 있지만 내용과 도달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기록을 남기는 편이 좋습니다. 임대인이 임차인을 임의로 내보내거나 잠금장치를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임차인이 2기분에 해당하는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으면, 임대인은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이미 밀린 월세를 갚았더라도 갱신 문제는 연체 이력과 구체적 경위를 따져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한 달치 월세를 늦게 냈다가 갚으면 해지할 수 있나요?
연체액이 두 달분에 이르지 않았다면 이 기준에 따른 해지는 어렵습니다. 다만 다른 계약 위반이 있다면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해지 통지는 꼭 내용증명으로 해야 하나요?
법에 정해진 특정한 통지 방식은 없습니다. 문자나 이메일도 가능하지만, 해지 의사와 상대방에게 도달한 사실을 입증할 자료를 보관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