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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임대차 계약갱신요구권, 언제 어떻게 행사할까?

주택 임대차 계약을 더 이어가고 싶다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해진 기간 안에 의사를 전달해야 하고, 임대인에게는 법에서 정한 거절 사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계약 만료 2개월 전까지 의사를 전달하세요

임차인은 원칙적으로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 안에 임대인에게 의사표시가 도달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에서 정한 별도 서식은 없지만, 나중에 분쟁이 생길 수 있으므로 문자나 이메일 등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갱신을 명확히 요청하고 상대방의 수신 여부도 보관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단순히 계약을 계속하고 싶다는 뜻만 전하기보다 현재 계약의 갱신을 요구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세요.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경우

갱신요구권은 한 차례 행사할 수 있고, 갱신되면 계약은 원칙적으로 2년 더 유지됩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의 차임 연체 등 법정 사유가 있으면 거절할 수 있으며, 임대인 본인이나 법에서 정한 가족이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도 거절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말만으로 거절이 정당해지는 것은 아니므로 사유와 관련한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갱신 때 보증금이나 차임 조정은 별도 요건과 제한을 따릅니다.

자주 묻는 질문

문자메시지로 갱신을 요구해도 되나요?

가능합니다. 다만 발송 화면만으로 상대방이 받았는지 다툼이 생길 수 있으니 답장을 받아 두거나 전달·수신 기록을 함께 보관하세요.

갱신요구 기간을 놓치면 자동으로 2년 연장되나요?

자동으로 갱신요구권을 행사한 것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다만 양측이 정해진 기간에 갱신 거절이나 조건 변경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묵시적 갱신이 성립할 수 있어, 계약 만료일과 통지 여부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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