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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을 못 받은 채 이사해야 한다면? 임차권등기명령 활용법

임대차가 끝났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로 이사하면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잃을까 걱정될 수 있습니다. 이때 검토할 수 있는 절차가 임차권등기명령입니다. 다만 법원의 명령만 받은 뒤 바로 이사해서는 안 되고, 등기 완료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 요건과 절차

임대차가 종료됐고 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받지 못했다면 임차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와 등기사항증명서 등 임대차 관계를 확인할 자료, 계약 종료 및 보증금 미반환을 소명할 자료를 준비합니다. 기간이 끝났다는 사정만으로 종료가 분명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갱신 여부나 해지 통지가 적법하게 처리됐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법원이 신청을 받아들이면 등기 절차가 진행되며, 결정문을 받았는지뿐 아니라 등기부에 임차권등기가 실제로 기입됐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등기 완료 뒤 이사할 때

등기가 완료되면 이사하거나 주민등록을 옮기더라도 법에서 정한 요건에 따라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 권리를 갖추지 못했다면 임차권등기로 권리를 취득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반면 등기 전에 먼저 이사하면 권리 보전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서두르지 말아야 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보증금을 즉시 지급하게 하는 절차가 아니므로, 등기 후에도 반환 청구 등 별도 대응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집주인의 동의가 있어야 신청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법정 요건을 갖춘 임차인이 법원에 신청하는 절차로, 임대인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보증금 일부만 못 받아도 신청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보증금 전액이 아니라 일부만 반환되지 않은 경우에도 신청 요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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