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기간이 남았는데 이사해야 한다고 해서 임차인이 언제나 계약을 바로 끝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이 최초 계약인지, 갱신된 계약인지에 따라 해지 방법과 효력 발생 시점이 달라집니다.
최초 계약은 합의나 해지 사유가 필요
기간을 정해 체결한 임대차계약은 원칙적으로 약정한 기간까지 효력이 있습니다. 임차인이 일방적으로 이사 통보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계약이 끝나지는 않습니다. 계약서에 중도해지 조건이 있으면 그 요건과 통지 방법을 확인하고, 그런 조항이 없다면 임대인과 종료일을 합의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임대인이 새 임차인을 구하는 데 동의하더라도, 새 계약이 체결되고 기존 계약을 언제 종료할지 합의해야 책임이 정리됩니다.
갱신된 계약은 해지 통고 가능
묵시적으로 갱신된 계약은 임차인이 언제든 해지를 통고할 수 있고, 임대인이 통고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생깁니다.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해 갱신된 경우에도 임차인은 해지 통고를 할 수 있으며 같은 3개월 규정이 적용됩니다. 다만 통고가 도달한 시점과 계약의 갱신 경위를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최초 계약과 갱신된 계약의 규칙을 혼동하면 임대료 부담 기간에 관한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새 세입자를 구하면 기존 계약은 자동으로 끝나나요?
아닙니다. 새 세입자가 정해졌더라도 기존 임대차의 종료일과 보증금 정산 등을 임대인과 합의해야 합니다. 합의한 내용을 문자나 서면으로 남겨 두세요.
중도 퇴거 때 중개보수는 임차인이 내야 하나요?
법률상 모든 경우에 임차인이 부담한다고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계약 조항이나 임대인과의 합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비용 부담과 지급 시점을 미리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