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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 갱신 뒤 세입자는 언제든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을까?

계약기간이 끝났는데도 임대인과 임차인이 별다른 통지를 하지 않아 임대차가 묵시적으로 갱신됐다면, 임차인은 계약기간이 남아 있어도 해지를 통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통지한 즉시 계약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해지 효력은 통지가 도달한 뒤 3개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해지는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생깁니다. 따라서 통지 후 3개월이 되기 전까지는 원칙적으로 임대차가 계속됩니다. 이 기간의 차임과 관리비 등은 계약 내용과 실제 사용 관계에 따라 부담할 수 있으므로, 퇴거일과 정산 방법을 미리 협의하는 편이 좋습니다.

통지와 보증금 반환 준비

해지 의사를 전할 때는 종료를 원하는 날짜를 분명히 하고,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사실과 날짜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이용하세요. 문자나 메신저도 내용과 도달 여부를 입증할 자료로 남길 수 있습니다. 계약이 끝날 때 임차인은 주택을 인도하고,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이사 일정과 보증금 반환 시점을 함께 조율해야 합니다. 이는 묵시적 갱신의 경우에 관한 규정으로, 최초 계약기간 중 임차인이 언제든 해지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자주 묻는 질문

통지를 보냈지만 임대인이 답하지 않으면 해지되지 않나요?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통지가 임대인에게 도달한 시점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하므로 발송 내역과 수신·열람 기록을 보관하세요.

3개월이 지나기 전에 이사하면 어떻게 되나요?

먼저 퇴거하더라도 해지 효력 발생 전까지 차임 부담 등이 남을 수 있습니다. 임대인과 조기 종료 및 정산에 합의했다면 그 내용을 문자나 서면으로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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