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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ss version="2.0" xmlns:atom="http://www.w3.org/2005/Atom"><channel><title>울산변호사 | 분야별 법률상담 안내</title><link>https://ulsan-ohhyun.pro/</link><description>울산변호사 | 분야별 법률상담 안내, 울산 형사변호사, 울산 이혼변호사, 울산 민사소송, 울산 상속분쟁, 울산 교통사고변호사, 울산 부동산소송, 울산 가사소송, 울산 형사사건</description><language>ko-KR</language><lastBuildDate>Thu, 05 Nov 2026 11:42:32 GMT</lastBuildDate><atom:link href="https://ulsan-ohhyun.pro/rss.xml" rel="self" type="application/rss+xml"/><item><title>월세를 몇 달 밀리면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을까?</title><link>https://ulsan-ohhyun.pro/%EC%9B%94%EC%84%B8%EB%A5%BC-%EB%AA%87-%EB%8B%AC-%EB%B0%80%EB%A6%AC%EB%A9%B4-%EC%9E%84%EB%8C%80%EC%9D%B8%EC%9D%B4-%EA%B3%84%EC%95%BD%EC%9D%84-%ED%95%B4%EC%A7%80%ED%95%A0-%EC%88%98-%EC%9E%88%EC%9D%84%EA%B9%8C/</link><guid isPermaLink="true">https://ulsan-ohhyun.pro/%EC%9B%94%EC%84%B8%EB%A5%BC-%EB%AA%87-%EB%8B%AC-%EB%B0%80%EB%A6%AC%EB%A9%B4-%EC%9E%84%EB%8C%80%EC%9D%B8%EC%9D%B4-%EA%B3%84%EC%95%BD%EC%9D%84-%ED%95%B4%EC%A7%80%ED%95%A0-%EC%88%98-%EC%9E%88%EC%9D%84%EA%B9%8C/</guid><description>주택 월세를 연체했다고 곧바로 계약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연체액이 일정 기준에 이르면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갱신요구권 행사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기준과 해지 통지의 의미를 구분해 알아두세요. 기준은 두 달 연속 연체가 아니라 연체액 민법상 건물 임대차에서 임차인의 차임 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면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월세가 매달 같은 금액이라면 미납액이 월세 두 달분에 이르는지가 기준입니다. 반드시 두 달 연속으로 내지 않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부만 납부해 연체액이 누적되는 경우도 살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월세 일부를 늦게 냈더라도 연체액이 두 달분에 이르기 전에 납부해 그 기준에 도달하지 않았다면, 해당 사정만으로 이 해지 요건이 충족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서와 입금 내역을 함께 확인하세요. 해지 통지와 갱신 거절은 별개 연체 기준을 넘었다고 계약이 저절로 종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임대인이 해지 의사를 표시해야 하며, 통지는 문자 등으로도 할 수 있지만 내용과 도달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기록을 남기는 편이 좋습니다. 임대인이 임차인을 임의로 내보내거나 잠금장치를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임차인이 2기분에 해당하는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으면, 임대인은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이미 밀린 월세를 갚았더라도 갱신 문제는 연체 이력과 구체적 경위를 따져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한 달치 월세를 늦게 냈다가 갚으면 해지할 수 있나요? 연체액이 두 달분에 이르지 않았다면 이 기준에 따른 해지는 어렵습니다. 다만 다른 계약 위반이 있다면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해지 통지는 꼭 내용증명으로 해야 하나요? 법에 정해진 특정한 통지 방식은 없습니다. 문자나 이메일도 가능하지만, 해지 의사와 상대방에게 도달한 사실을 입증할 자료를 보관하세요.</description><pubDate>Thu, 05 Nov 2026 11:42:29 GMT</pubDate></item><item><title>보증금을 못 받은 채 이사해야 한다면? 임차권등기명령 활용법</title><link>https://ulsan-ohhyun.pro/%EB%B3%B4%EC%A6%9D%EA%B8%88%EC%9D%84-%EB%AA%BB-%EB%B0%9B%EC%9D%80-%EC%B1%84-%EC%9D%B4%EC%82%AC%ED%95%B4%EC%95%BC-%ED%95%9C%EB%8B%A4%EB%A9%B4-%EC%9E%84%EC%B0%A8%EA%B6%8C%EB%93%B1%EA%B8%B0%EB%AA%85%EB%A0%B9-%ED%99%9C%EC%9A%A9%EB%B2%95/</link><guid isPermaLink="true">https://ulsan-ohhyun.pro/%EB%B3%B4%EC%A6%9D%EA%B8%88%EC%9D%84-%EB%AA%BB-%EB%B0%9B%EC%9D%80-%EC%B1%84-%EC%9D%B4%EC%82%AC%ED%95%B4%EC%95%BC-%ED%95%9C%EB%8B%A4%EB%A9%B4-%EC%9E%84%EC%B0%A8%EA%B6%8C%EB%93%B1%EA%B8%B0%EB%AA%85%EB%A0%B9-%ED%99%9C%EC%9A%A9%EB%B2%95/</guid><description>임대차가 끝났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로 이사하면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잃을까 걱정될 수 있습니다. 이때 검토할 수 있는 절차가 임차권등기명령입니다. 다만 법원의 명령만 받은 뒤 바로 이사해서는 안 되고, 등기 완료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 요건과 절차 임대차가 종료됐고 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받지 못했다면 임차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와 등기사항증명서 등 임대차 관계를 확인할 자료, 계약 종료 및 보증금 미반환을 소명할 자료를 준비합니다. 기간이 끝났다는 사정만으로 종료가 분명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갱신 여부나 해지 통지가 적법하게 처리됐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법원이 신청을 받아들이면 등기 절차가 진행되며, 결정문을 받았는지뿐 아니라 등기부에 임차권등기가 실제로 기입됐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등기 완료 뒤 이사할 때 등기가 완료되면 이사하거나 주민등록을 옮기더라도 법에서 정한 요건에 따라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 권리를 갖추지 못했다면 임차권등기로 권리를 취득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반면 등기 전에 먼저 이사하면 권리 보전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서두르지 말아야 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보증금을 즉시 지급하게 하는 절차가 아니므로, 등기 후에도 반환 청구 등 별도 대응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집주인의 동의가 있어야 신청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법정 요건을 갖춘 임차인이 법원에 신청하는 절차로, 임대인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보증금 일부만 못 받아도 신청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보증금 전액이 아니라 일부만 반환되지 않은 경우에도 신청 요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description><pubDate>Thu, 05 Nov 2026 10:37:39 GMT</pubDate></item><item><title>주택 임대차 계약갱신요구권, 언제 어떻게 행사할까?</title><link>https://ulsan-ohhyun.pro/%EC%A3%BC%ED%83%9D-%EC%9E%84%EB%8C%80%EC%B0%A8-%EA%B3%84%EC%95%BD%EA%B0%B1%EC%8B%A0%EC%9A%94%EA%B5%AC%EA%B6%8C-%EC%96%B8%EC%A0%9C-%EC%96%B4%EB%96%BB%EA%B2%8C-%ED%96%89%EC%82%AC%ED%95%A0%EA%B9%8C/</link><guid isPermaLink="true">https://ulsan-ohhyun.pro/%EC%A3%BC%ED%83%9D-%EC%9E%84%EB%8C%80%EC%B0%A8-%EA%B3%84%EC%95%BD%EA%B0%B1%EC%8B%A0%EC%9A%94%EA%B5%AC%EA%B6%8C-%EC%96%B8%EC%A0%9C-%EC%96%B4%EB%96%BB%EA%B2%8C-%ED%96%89%EC%82%AC%ED%95%A0%EA%B9%8C/</guid><description>주택 임대차 계약을 더 이어가고 싶다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해진 기간 안에 의사를 전달해야 하고, 임대인에게는 법에서 정한 거절 사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계약 만료 2개월 전까지 의사를 전달하세요 임차인은 원칙적으로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 안에 임대인에게 의사표시가 도달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에서 정한 별도 서식은 없지만, 나중에 분쟁이 생길 수 있으므로 문자나 이메일 등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갱신을 명확히 요청하고 상대방의 수신 여부도 보관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단순히 계약을 계속하고 싶다는 뜻만 전하기보다 현재 계약의 갱신을 요구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세요.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경우 갱신요구권은 한 차례 행사할 수 있고, 갱신되면 계약은 원칙적으로 2년 더 유지됩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의 차임 연체 등 법정 사유가 있으면 거절할 수 있으며, 임대인 본인이나 법에서 정한 가족이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도 거절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말만으로 거절이 정당해지는 것은 아니므로 사유와 관련한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갱신 때 보증금이나 차임 조정은 별도 요건과 제한을 따릅니다. 자주 묻는 질문 문자메시지로 갱신을 요구해도 되나요? 가능합니다. 다만 발송 화면만으로 상대방이 받았는지 다툼이 생길 수 있으니 답장을 받아 두거나 전달·수신 기록을 함께 보관하세요. 갱신요구 기간을 놓치면 자동으로 2년 연장되나요? 자동으로 갱신요구권을 행사한 것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다만 양측이 정해진 기간에 갱신 거절이나 조건 변경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묵시적 갱신이 성립할 수 있어, 계약 만료일과 통지 여부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description><pubDate>Thu, 05 Nov 2026 10:04:39 GMT</pubDate></item><item><title>내용증명은 어떤 효력이 있을까? 발송 전 알아둘 점</title><link>https://ulsan-ohhyun.pro/%EB%82%B4%EC%9A%A9%EC%A6%9D%EB%AA%85%EC%9D%80-%EC%96%B4%EB%96%A4-%ED%9A%A8%EB%A0%A5%EC%9D%B4-%EC%9E%88%EC%9D%84%EA%B9%8C-%EB%B0%9C%EC%86%A1-%EC%A0%84-%EC%95%8C%EC%95%84%EB%91%98-%EC%A0%90/</link><guid isPermaLink="true">https://ulsan-ohhyun.pro/%EB%82%B4%EC%9A%A9%EC%A6%9D%EB%AA%85%EC%9D%80-%EC%96%B4%EB%96%A4-%ED%9A%A8%EB%A0%A5%EC%9D%B4-%EC%9E%88%EC%9D%84%EA%B9%8C-%EB%B0%9C%EC%86%A1-%EC%A0%84-%EC%95%8C%EC%95%84%EB%91%98-%EC%A0%90/</guid><description>내용증명은 상대방에게 보낸 문서의 내용과 발송 사실을 우체국이 증명하는 제도입니다. 계약 해지나 대금 지급을 요구할 때 활용할 수 있지만, 내용증명만으로 상대방의 잘못이 입증되거나 요구가 강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내용증명이 증명하는 것과 한계 우체국은 발송인이 제출한 문서와 같은 내용의 문서를 보관하고, 언제 발송했는지 확인해 줍니다. 다만 문서에 적힌 사실이 진실이라는 점까지 보증하지는 않습니다. 계약 위반이나 손해를 주장하려면 계약서, 입금 내역, 문자·이메일 등 별도의 자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실제로 배달됐는지를 확인하려면 배달증명을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은 판결이나 지급명령처럼 강제집행을 가능하게 하는 절차도 아닙니다. 작성·발송할 때 확인할 점 문서에는 당사자의 이름과 주소, 계약이나 거래의 경위, 요구하는 내용과 근거, 이행을 요청하는 기한을 구체적으로 적는 것이 좋습니다. 감정적인 표현이나 확인되지 않은 비난은 피하고, 발송한 문서 사본과 접수증, 배달 또는 반송 기록을 보관하세요.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소멸시효 등 법적 기한이 충분히 보전된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기한이 임박했다면 필요한 후속 조치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대방이 내용증명 수령을 거부하면 어떻게 하나요? 반송 봉투와 우체국 기록을 보관하세요. 수령 거부만으로 문서가 전달된 것으로 항상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통지의 효력은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소를 확인하고 이후 절차를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내용증명을 보내면 소송에서 유리해지나요? 발송 시점과 통지 내용을 설명하는 자료가 될 수는 있지만, 그 자체로 청구의 정당성을 증명하지는 않습니다. 계약서나 거래 기록 등 주장에 맞는 자료를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description><pubDate>Thu, 05 Nov 2026 09:17:37 GMT</pubDate></item></channel></rss>